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며 다른 주민의 승용차에
올라가 파손하고, 며칠 뒤에는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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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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