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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방해' 남의 차량 파손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05 07:30:00 조회수 20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며 다른 주민의 승용차에

올라가 파손하고, 며칠 뒤에는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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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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