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최초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사용처가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결제 금액의 15%를
돌려주는 캐시백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대전 대덕구는
오는 11일부터 대덕e로움 사용처를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개인 구매한도도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선할인 방식에서 결제 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발행방식을
변경했는데 이달 초 기준 대덕e로움 발행액은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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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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