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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5-07 07:30:00 조회수 0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 등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의무채용 해야하며 충청권 전체로는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의무채용 비율은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의 경우 1년차 18%,

2년차 21% 등 점차 확대돼 5년차 이후에는

30%를 채워야 합니다.



대전시는 국토부와 함께 충청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다음 달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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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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