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가 땅값도 받지 않고
업자들에게 토지 사용 허가를 내줬다가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당진시 일대
택지개발사업 상업용 토지 등 8개 필지
판매 대금 45억 원을 받지 못 했는데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해 주는 등
업무를 해태했다며 충남개발공사와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달 감사에 적발된
뒤에야 토지 구매자들에게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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