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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 대학병원 의사 폭행한 유족에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5-08 07:30:00 조회수 116

지난해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유족들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자 의사를 폭행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족인 아들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 멱살을 잡은

이들의 누나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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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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