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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30% 경감 추진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5-11 07:30:00 조회수 127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760여 개 사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올해 부과분을 30% 일률 경감하고,

기존 교통량 감축 방안에 따라

추가 경감비율을 적용할 예정으로,

오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부과되며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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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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