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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공동상해' 유성기업 노사 14일 대법원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11 07:30:00 조회수 18

각각 배임 등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과

유성기업 노동조합원 5명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4일, 대법원 제1부 심리로 내려집니다.



류시영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회삿돈 13억여 원을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노무법인 컨설팅 비용으로 써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은 지난 2018년 11월,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된 뒤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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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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