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화공간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이에따라 소극장과 갤러리 등
시내 예술활동 전용공간을 빌려 6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넉 달간 임차료를
지원됩니다.
시는 지난 달부터 지역 예술계에 14억 원
규모의 긴급 기초창작활동비도 지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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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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