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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 구속 기소

김광연 기자 입력 2020-05-12 07:30:00 조회수 153

지적장애 아들을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한 친모 46살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적장애 3급인

아들 20살 B 씨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빨랫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개 목줄 등으로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는 등

학대해 지난해 12월 17일 끝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 씨가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경찰은 친모 A 씨와 일상생활을

함께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C 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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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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