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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간 상황극'으로 실제 성폭행한 일당 중형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13 07:30:00 조회수 192

대전지검이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이른바 '강간 상황극'을 벌이다가

애꿎은 이웃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을 36살 여성이라고

속여 이웃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교사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실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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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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