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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영업하던 유흥주점 2곳 적발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14 07:30:00 조회수 119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유흥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대전에서 이를 위반하고

영업한 업소 2곳이 적발됐습니다.



대전경찰은 명령 발동과 함께 진행한

야간 점검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던 대전시 유성구의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유성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과 대전시는 90여 명의 합동점검단을 꾸려

대전 지역 유흥주점 290곳을 대상으로

야간 집중 점검에 나서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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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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