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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공동상해' 유성기업 노사 대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14 07:30:00 조회수 143

각각 배임 등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과 유성기업 노동조합원

5명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투데이 오늘) 오전, 대법원 제1부 심리로 내려집니다.



류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회삿돈 13억여 원을 노동조합 파괴를 위한

노무법인 컨설팅 비용으로 써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은 지난 2018년 11월,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된 뒤 상고했습니다.



특히, 유시영 회장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불법적인 목적의 자문 비용으로

회삿돈을 사용해 배임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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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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