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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하지 않은 반려묘 행인 공격..주인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14 07:30:00 조회수 188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가

반려묘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행인을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시 서구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하던 반려묘가

30대 행인의 다리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함께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에 더해져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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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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