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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생활임금시급 결정..대전 전 자치구 적용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5-15 07:30:00 조회수 28

대전 중구가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만 30원으로 결정하면서 대전시와 5개

모든 자치구에서 생활임금이 적용됩니다.



중구는 오는 7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391명에게 생활임금시급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생활임금은 주거비나 교육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임금으로,

대전시 만 50원, 서구 9570원, 유성구 9160원, 대덕구 9130원을 적용하고 있으며

중구와 함께 올해 생활임금을 도입한

동구는 9140원으로 시급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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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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