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지난해 12월,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 47살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남편과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음식점에서 일하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잔인한 범행을 저질러
한 가정이 파괴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의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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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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