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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흉기로 일가족 3명 사상 50대 무기징역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15 07:30:00 조회수 109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지난해 12월,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 47살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남편과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음식점에서 일하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잔인한 범행을 저질러

한 가정이 파괴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의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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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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