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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길도 안전하게` 세종시의회 교통안전 조례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5-15 07:30:00 조회수 153

세종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지역 내 학교뿐 아니라 학원 가는 길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 주변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 통학 시간 공사 자제를

권고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20일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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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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