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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 욕설과 폭행 40대 '징역 4월' 실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5-18 07:30:00 조회수 13

술에 취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40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구급활동을 위해

대전 서구 모 식당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서부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구급대원 폭행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엄정히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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