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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상습 추행한 운동부 감독 징역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18 07:30:00 조회수 27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 모 고등학교 핸드볼팀 감독 5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훈련 과정이나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 선수 10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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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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