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 모 고등학교 핸드볼팀 감독 5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훈련 과정이나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 선수 10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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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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