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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 질환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법정구속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19 07:30:00 조회수 104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희소성 질환을 앓던 아기를

혼자 키우다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희소성 질환으로

무호흡 증세를 보이던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부모의 집에서 키우다가 아기 혼자 있게한 채

11시간 가량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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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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