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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주장' 제자와 신체 접촉한 교사 파면 정당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19 07:30:00 조회수 93

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제자와의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신체 접촉을 한 이유로 파면당한

부산 모 고등학교 교사 42살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던 A 씨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판단을 토대로 파면이 지나치다고 본

1심과 달리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제자와의 성적 접촉 행위만으로

교원의 품위 손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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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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