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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평촌산단은 해제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5-20 07:30:00 조회수 152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달 말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해제됩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을 3년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와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년간

각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특정 규모의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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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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