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가
대리운전으로 엉뚱한 곳에 도착하자
자신의 집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채 지인의 차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차주로 오해한
대리운전 기사가 지인의 집으로 차를 몰았고,
잠에서 깬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자신의 집까지 5km가량 지인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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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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