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 만 44살 이하로 한정한
지원대상 난임 여성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 남성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사업은
도가 지정 한의원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3개월간 주 1회 침이나
뜸 등 침구 치료를 받을 경우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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