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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제한 폐지·남성에게도 치료비…충남 난임부부

서주석 기자 입력 2020-05-21 07:30:00 조회수 82

충남도는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 만 44살 이하로 한정한

지원대상 난임 여성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 남성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사업은

도가 지정 한의원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은 3개월간 주 1회 침이나

뜸 등 침구 치료를 받을 경우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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