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난 1월,
세종시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 도중
미취학 아동에게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를 받던 캐나다 출신의
원어민 강사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수업에서 나온 학생의 질문에
영상을 즉시 찾아서 보여줬고,
보기 싫은 학생은 고개를 숙이라고
안내하는 등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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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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