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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엽기 영상' 보여준 원어민 강사 혐의 없음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21 07:30:00 조회수 139

대전지검은 지난 1월,

세종시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 도중

미취학 아동에게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를 받던 캐나다 출신의

원어민 강사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수업에서 나온 학생의 질문에

영상을 즉시 찾아서 보여줬고,

보기 싫은 학생은 고개를 숙이라고

안내하는 등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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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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