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자신이 편입학하기 위해 시험에 합격한
동기의 등록을 취소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대학 4학년 편입 시험에서
예비합격 1번 순번을 받은 A씨는
함께 응시해 합격한 동기의 수험번호로
지난 2월 해당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접속한 뒤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등록금
환불까지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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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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