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편입 합격자 등록 취소시키려 한 `예비합격 1번` 벌금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5-21 07:30:00 조회수 83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자신이 편입학하기 위해 시험에 합격한

동기의 등록을 취소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모 대학 4학년 편입 시험에서

예비합격 1번 순번을 받은 A씨는

함께 응시해 합격한 동기의 수험번호로

지난 2월 해당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접속한 뒤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등록금

환불까지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합격자
  • # 등록취소
  • # 예비합격
  • # 재판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