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에 내려졌던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은
해제됐지만 충남도가 '집합제한' 조치를
유흥주점과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도내 3,071곳 전체 유흥시설에 무기한 발령해
출입 명단 기재와 증상 확인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대전시도 감염 우려가 있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에
소주방 등 유사 시설을 추가해
이번 주 안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예정으로 자치구와 회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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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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