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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어민 월급제 도입..벼 농가부터 지급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5-26 07:30:00 조회수 192

천안시가 농협과 손잡고 올해부터

농산물 대금을 미리 매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선 벼 재배 농가 가운데

농협과 수매약정을 맺고 월급제에 참여할

34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은 소득이 가을에 편중돼

소득이 없는 시기에는 생활비나 학비 등을

대출받아 충당해 왔으며,

천안시는 월급제의 만족도를 조사해

내년부터는 벼 이외에

품목 추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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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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