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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등지서 71차례 몰카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광연 기자 입력 2020-05-26 07:30:00 조회수 72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여성의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대전지법

등기과에서 한 여성의 속옷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는 등

지난해 9월까지 관공서와 마트 등지에서

71차례 몰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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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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