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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성기업 류시영 전 회장 벌금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27 07:30:00 조회수 15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려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류시영 前

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前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넘게

금속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임금 체불과 징계,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간부 2명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류 전 회장은 앞서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회삿돈을 쓴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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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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