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고
시민이면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본인 사고와
상대방 자전거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야간에
라이트 켜기,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 운전하기 않기 등 5대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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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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