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4부가 행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19살 A군 등 10대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10대 일당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전시 서구의
한 유흥가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술집 출입을 거부당하자 격분해 자신들에게
길을 물어 보려던 24살 남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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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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