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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전국최고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5-28 07:30:00 조회수 4

대전 서구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결혼 친화 도시 의미와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과 함께 부양·자녀 양육·가사노동 등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서구의회에서 심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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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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