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결혼 친화 도시 의미와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과 함께 부양·자녀 양육·가사노동 등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서구의회에서 심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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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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