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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대 돈 빼앗은 전 운동부 코치 실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29 07:30:00 조회수 32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가

제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중·고교의

前 운동부 코치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220여 차례에 걸쳐 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 학생은 택배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A씨에게 건넬 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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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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