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가
술을 마시다가 마주친 남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반려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5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술집에서 마주친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이불에 배변했다는 이유로 창문 밖 5m 아래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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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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