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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폭행·반려묘 창문 밖 내던진 40대 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29 07:30:00 조회수 191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가

술을 마시다가 마주친 남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반려 고양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5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술집에서 마주친 30대 남성을 폭행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이불에 배변했다는 이유로 창문 밖 5m 아래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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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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