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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덕대 前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인용

김태욱 기자 입력 2020-06-01 07:30:00 조회수 164

대전지법 제21민사부가

대덕대 김태봉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 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직무 능력 부족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반면,

이사회가 대학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처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며,

김 총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구조조정과

직원 간 임금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김 총장을 15개월 만에 해임했고,

김 총장은 이에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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