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나성동 교차로와
어진동 성금 교차로, 고속버스터미널 등 3곳을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지역에서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를 매일 단속하고, 적발 시 즉시
철거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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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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