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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속터미널 등 3곳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지정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6-02 07:30:00 조회수 167

세종시가 나성동 교차로와

어진동 성금 교차로, 고속버스터미널 등 3곳을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지역에서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를 매일 단속하고, 적발 시 즉시

철거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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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속터미널
  • # 불법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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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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