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가
연구원의 수당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64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던
지난 2017년과 이듬해, 연구수당을
재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연구원 5명에게
연구 수당 2천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2월,
연구소 소장직에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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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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