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연구수당 상납받은 전 연구소장 벌금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02 07:30:00 조회수 37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가

연구원의 수당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64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연구소 책임연구원이었던

지난 2017년과 이듬해, 연구수당을

재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연구원 5명에게

연구 수당 2천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2월,

연구소 소장직에서 파면됐습니다.

  • # 연구수당
  • # 상납
  • # 벌금형
  • # 재판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