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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창에 음란 메시지 올린 영화 연출자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04 07:30:00 조회수 13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가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음란 메시지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영화 연출자 27살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올려

다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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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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