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폐기물 불법 소각과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화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다음달 중 시·군 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시·군별로 10곳씩,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에 따르면, 농업가구의 8% 이상이
사용 중인 화목난로와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화재 발생률도 높아
대기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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