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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시행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6-05 07:30:00 조회수 118

충남도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위반 사항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되고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7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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