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주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위반 사항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되고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7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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