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가
만취 상태로 4m가량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대전시 대덕구에 주차된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앞뒤로 4m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잠적했다가 지난 4월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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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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