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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교사범은 징역 13년·강간범은 무죄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05 07:30:00 조회수 132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른바 '강간 상황극'에 가담해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성폭행을 지시한 29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본인이 인식한 것으로 보여 실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성폭행을 지시한 이 씨는 오 씨를 도구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강간상황극
  • #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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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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