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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6-08 07:30:00 조회수 45

아산시가 이달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지역은 아산 시내 46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산시는 주민신고제를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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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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