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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혐의 유튜버 밴쯔 항소심도 벌금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09 07:30:00 조회수 180

대전지법 제2형사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식품에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 30살 정만수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치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해당 건강식품으로

살이 빠지는 것처럼 착오에 빠질 염려가

충분하다며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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