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식품에 다이어트 효능이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 30살 정만수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치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해당 건강식품으로
살이 빠지는 것처럼 착오에 빠질 염려가
충분하다며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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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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