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최근 빠르게 소진되면서
천안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1천 5백여 가구였던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말 370여 가구로 크게 줄고,
다시 지난달 319가구로 떨어져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이후
3년 3개월 만에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사전에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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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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