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른바 '강간 상황극'을 벌여 다른 남성에게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9살 이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지난 4일, 1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유도한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성폭행을 저지른 39살 오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도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혀 무죄가 나온 오 씨도 2심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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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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