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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유도해 중형 선고받은 남성 항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10 07:30:00 조회수 76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른바 '강간 상황극'을 벌여 다른 남성에게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9살 이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지난 4일, 1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유도한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성폭행을 저지른 39살 오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도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혀 무죄가 나온 오 씨도 2심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 # 강간상황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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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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