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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기부금 수수 건설사 대표 징역형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11 07:30:00 조회수 196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전직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모 중견 건설업체 대표와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직원 15명의 이름을 도용해 이은권 前 의원

후원회에 회삿돈 3천만 원을 보내고,

같은 방법으로 2년 전, 6·13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자 후원회에도

2천만 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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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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