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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빈집 몰래 들어간 20대 실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11 07:30:00 조회수 6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가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여직원의 빈집에

15차례 몰래 들어가 물품을 촬영하고,

대전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50여 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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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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