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가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여직원의 빈집에
15차례 몰래 들어가 물품을 촬영하고,
대전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50여 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 빈집
- # 실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