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를 법적인 나라꽃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19대와 20대에 이어
다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은
무궁화는 천 년 이상 우리 겨레와 함께 한
꽃이지만, 아직까지 무궁화가 국화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에는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고 국화나 국화문양을 물품이나 의식 등에 활용할 때는 훼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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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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