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을 충남으로 이전하면
충남도가 최대 550억원을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충남으로 이전하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설비보조금으로
투자금의 14%를 지원하고
토지매입가의 40%, 고용 보조금 5%,
본사 이전 인센티브 5%, 시·군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복귀 기업에 최대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인·소득세 감면
산정 시점을 국내 복귀 시점이 아닌
이익이 발생할 때로 변경했습니다.
충남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해외 공장을 운영 중인 지역 기업
100여 곳을 파악, 국내 복귀 의사를
타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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